
주지원 형사1부(부장판사 빈태욱)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(38)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.A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(89)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그는 하루 동안 B 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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